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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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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소형 등록일 20.03.16 조회수 29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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