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북여자중학교공고 2022-10호
충주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충주북여자중학교장
2022. 3. 1.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교법인 한림학원 정관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12.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
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인,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
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 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
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
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임원구성)
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1(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 3(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1(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2(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정과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제19조의 1(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9조의 2(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999.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 3.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