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알바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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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경 | 등록일 | 19.04.18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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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알바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직이 가능한 나이를 만 15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학교장(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및 부모님 등(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알바 하는 회사와 함께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 지방고용노동청 제출 심사를 거쳐 교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청소년 대표 상담전화: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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