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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유형별 특징 및 고교정보
작성자 정미경 등록일 19.04.04 조회수 201
첨부파일

고등학교 유형별 특징   고입정보포털 http://www.hischool.go.kr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형고

특성(직업)

특성(대안)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실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 3

·중등교육법 시행령762, 91, 중등교육법 제61

·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제1

·중등교육법61,·중등교육법 시행령763의 제4,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 1

·중등교육법61,

·중등교육법 시행령763의 제4,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4

모집단위

·도 지역/ 광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도 지역/ 전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기타: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평준화 : 추천 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교육과정

204단위 중 교과()의 이수 단위 180단위(필수 이수단위 94단위+학교자율과정 8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2013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련 개정)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위), 한국사 6단위(고등학교 공통)

보통교과 66단위 이상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35% 범위 내에서 자율운영 가능, 선택중심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자율운영 가능

·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2항을 따름

교과()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고교정보

국원고등학교, 주덕고등학교

충원고등학교, 충주여고,

충주중산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충주상고,

충주공고, 현도정보고,

한국호텔관광고(단양)

제천디지털전자고

청주하이텍고

양업고등학교(청주)

한마음고등학교(천안)

간디고등학교(경남산청)

달구벌고등학교(대구)

전국단위 :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청원고, 예성여고

구분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목적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국제전문 인재양성

과학인재양성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로 잠재력을 계발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의3 2,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 제1항 제6.

·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의3 2,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 제1항 제6.

중등교육법 시행령763 2, 90조 제1항 제5

·중등교육법 시행령762,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 제1항 제7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 제2조 및 제5

모집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입학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영어내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영어내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수학, 과학내신

내신, 면접, 실기 등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

사회통합

모집정원의 20% 이상 선발

모집정원의 20% 이상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교과()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

전공 관련 전문 교과72단위 이상 편성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의 과목을 편성

교과()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편성

전문 교과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국제 계열 과목 50% 이상 편성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이상

전문교과 과목 80단위 이상

전문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전공관련 전문교과72단위 이상 편성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가능

고교정보

청주외국어고등학교(8)

세종국제고등학교(4)

충북과학고(2)

충북예고, 충북체고, 서울체고

충남예고, 충남체고

국립국악고, 국립전통예술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서울과학고, 대전과학고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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