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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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래호 | 등록일 | 16.07.19 |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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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출석 인정 기간 ① 국내 체험학습 : 횟수는 4회까지 가능하며 총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국외 체험학습 :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연수, 유학, 효도 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교외 체험학습’에서 제외됩니다.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 체험학습’은 사전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②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 체험학습 승인서’ 작성 후,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교외 체험학습 승인서’ 발부 (자녀 편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달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외 체험학습’ 종료 1주일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3. 주의 사항 ① ‘교외 체험활동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를 프린트할 때, 문서 하단의 ‘충주북여자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출력해 주십시오.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②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의 체험활동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지에 붙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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