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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충주북여중 등록일 22.10.06 조회수 166
첨부파일

기본 방향

❖ 교육부-질병청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 허용,

학교별 분리 고사실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 및 응시생 관리체계 마련

◦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경우출석인정 결석 처리, 인정비율 100% 부여)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확진의심증상 학생(시험 일주일 전부터 파악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타인과 접촉 최소화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고사에 응시해야 함.

 

<붙임1.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사항반드시 숙지 (학생학부모)

<붙임2.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작성 후 고사 전에 반드시 제출

 

※ <붙임2>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후 담임 교사에게 사전에 문자로 제출 원본 당일 제출)

증상 악화에 따른 미응시일 경우는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사소견서/진단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100% 인정점

  미제출일 경우는 80% 인정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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