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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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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운영 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여부 안내
작성자 김권순 등록일 21.04.06 조회수 241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 지시 사항에 의거)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1. 3. 10. 기준 심각)

   

    4.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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