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의미와 피해 및 예방법 안내 |
|||||
---|---|---|---|---|---|
작성자 | 이정임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232 |
딥페이크(DEEPFAKE)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제작 기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페이크는 얼굴 정보를 익혀서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영상이나 영화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만들거나, 다시 못 만나는 사람들의 생전 모습을 재현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손쉬운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연예인, 정치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에 합성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는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다보니 이를 막아내고, 완벽하게 영상을 삭제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여 육안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 딥페이크 예방법 >> 1. SNS 상에 사진,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는 메세지에 응답하지 않는다.
4. 피해 발생시 학교, 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즉시 연락한다.
5.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6.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출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윤리교육 자료(feat.딥페이크)|작성자 wewekh 참고합니다. |
이전글 |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NEIS 서비스 매뉴얼 |
---|---|
다음글 | 2024. 가족사랑 인성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