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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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권순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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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추진 계획
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1) 현장체험학습(전시회 및 박람회 견학, 공연 관람, 미술관 탐방, 노작 활동 등) 2) 친인척 방문 3) 가족동반 여행 4)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 등)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1) 국내 체험학습 기간: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단,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이다. 3) 국외 체험학습 기간: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출발과 도착 기간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외하며 체험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한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고 방학 기간 중 체험학습은 출ㆍ결석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지각 또는 인정조퇴로 처리한다. 5) 국내ㆍ외 위탁체험학습에 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 기간에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미인정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7)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주의사항 가. 안전한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이름과 서명 및 학생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국내 10일, 국외 3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거나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지필평가(영어듣기 포함)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이 체험학습 후에 얻게 된 견문과 감상을 적는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배경이 선명한 본인 사진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하며 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다. 사.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하며 제출 시 사진 및 출국일, 입국일 티켓 등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출력할 때, 문서 하단의 ‘충주북여자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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