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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18.10.16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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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18학년 하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

산출기간 : 2018.03.01-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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