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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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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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19학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19.03.01~2019.08.31. (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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