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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순길 등록일 21.04.01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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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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