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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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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학비 지원 및 감면 신청에 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0.03.05 조회수 198
첨부파일
 

  충원고등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님께

- ‘10.학비지원 및 학비감면 안내 -


안녕 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귀 자녀의 학력 향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학년도 학비 지원 및 감면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비 지원 및 감면 대상자

가.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중・고등

  학생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건강보험료,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나. 학비 감면

(1) 법령에 의한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학생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귀순 북한 동포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2) 일반 감면 대상자

- 특별장학생

- 체육특기자

- 경제 사정 곤란자

-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 차액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학비 지원 및 감면 기간

   - 학비지원 및 감면 기간 : 1년 (지원 및 감면 사유 소멸 시 지원 제외)


3. 학비 지원 및 감면 선정기준

가.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시설보고 중 ․ 고등학생: 제출 서류 없음.

-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월  45,000원 이하

- 직장건강보혐료 : 세대원수에 따른 차등 적용

세대원수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직장건보료

37,000원 이하

45,000원 이하

53,000원 이하

61,000원 이하

나. 학비 감면

- 실질적 경제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


4. 신청 절차

가. 가정통신문 발송

나.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 접수

다. 학생 복지 심사 위원회

라. 학비지원 및 감면 대상자 선정,통지

마. 기납부 학생 : 스쿨뱅킹 계좌를 통하여 반환


5. 제출하실 서류

가. 학비 지원

구분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종류

발급처

비고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2년이내 발행분만 인정)

- 읍 ․ 면․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주민등록등본>

 -정부통합전자 민원창구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직장 건강보험료

-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당월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중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일괄조회:학비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가능(단, 최종 학비지원 기준 명기, 조회 대상자 명단 전산파일로 작성, 조회 요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발급가능

나. 학비 감면 : 학비 지원의 공통서류 및 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


6. 신청기한 : 2010. 3. 17 (수)까지

- 학비감면 및 지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


7. 대상자 선정 : 2010. 3. 19(금) 예정

- 신청한 경우라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제외될 수도 있음.


8. 감면 및 지원 제외

- 공무원, 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농림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단, 타 기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중 학비지원 기준 및  자체 학비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가능)

-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성적 우수자 및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장학금, 포상금등은 학비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9. 허위감면 및 지원에 대한 조치

-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학비를 감면(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강제 환수 조치하며 재학 중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 담당자  교무실 (이전영 / 전화 043)852-1526 )    행정실 (이재민 / 전화 043-852-4090)

 


2010년  3월  4일


충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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