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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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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및 동의서
작성자 최순호 등록일 15.07.26 조회수 203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셨던분들에 한하여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신청시 작성했던 신청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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