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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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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주성모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안희모 등록일 18.12.04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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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본권 보장 원칙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였고, 학교생활규정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교육3주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개정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학생들 생활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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