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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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16.07.19 | 조회수 | 18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안내사이트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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