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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공제회 사용 안내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23.04.2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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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제회 사용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진행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학교

공제회

학부모

공제회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즉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2.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 지급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3. 보상범위

-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추가 지급 검토가 가능합니다.

4.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공제

급여

청구서

· 청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 공제가입자 : 학교장

· 피공제자 : 학생

· 청구액 : 소요된 치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제출

· 비급여 진료비 중 인정대상

항목 확인용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카드전표, 사본, 세부내역서,

간이영수증은 처리불가함

주민등록

등본

·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

관계확인용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청구인

통장사본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확인용

진단서

· 영수증 원본 첨부 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공

* 통장사본, 초진차트 외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 공제급여 결정여부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5. 공제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질병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사고 원인의 독립성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교내·외 특별활동 및 대회 출전 중의 사고는 교육 활동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첨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타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보상 대상 또는 지급액에서 제외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공제급여 관련 FAQ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제회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이나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실손보험이 있어 보장을 받았는데 공제회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공제회의 보상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년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4.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안전공제회 전화 : 043)252-7109 팩스 : 043)253-0177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http://chungbuk.s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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