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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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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신경희 등록일 20.05.29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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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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