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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안내(신입생)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0.06.17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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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학비, 급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0년 6월 30일(화)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생편으로 보내드린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문"에 따라 7월 3일(금)까지 카드사로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동납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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