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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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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장미숙 등록일 20.04.01 조회수 402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 유의사항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국내 체험은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5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이내임.

4. 국외 체험은 가급적 방학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30일(공휴일, 방학기간 포함) 이내에 한함.

5.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정기고사, 영어듣기 평가, 정기고사 성적확인 기간 등)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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