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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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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3학년)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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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만 등록일 20.09.17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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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학교도 항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장 및 담당교원의 적절한 개입으로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함임.

요건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요건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요건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요건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 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7(학급교체)

4(사회봉사)

출결사항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8(전학)

학적사항

특기사항

9(퇴학)

삭제 대상 아님

3.‘소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보호자나 학교 등과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소년을 조기에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음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전과(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로 기록되는 불이익 없이 청소년비행 해결 가능

통고 방식: 서면 및 구술 가능, 서면의 경우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

통고에 적합한 사안: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 교권침해의 경우,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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