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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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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름방학 중 생활방역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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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범희 등록일 20.08.12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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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알려주세요(* 학생  담임교사 또는 본교 교무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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