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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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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2차)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은우 등록일 19.09.17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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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2차) 가정통신문입니다.

 

청렴한 학교 만들기 (2차) 
 
우리 학교에서는 신뢰받는 청렴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 예산서·결산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책임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는 청렴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
    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충일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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