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1.03.08 조회수 5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유증상을 확인 한 경우 등교중지가 실시됩니다.

또한 가정내 자가진단 시 유증상 확인의 경우도 붙임의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출결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전글 3월 보건소식
다음글 코로나19예방 및 미세먼지 대응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