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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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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정예원 등록일 19.03.19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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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7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위원정수와 같으므로/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3월 18일

 

충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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