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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예원 등록일 19.03.0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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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부터 우리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가정통신문(재학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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