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납부방법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문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20.05.27 조회수 400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작성하여 입학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서식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