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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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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146호)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0.11.1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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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한 가운데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현장, 감염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문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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