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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79호)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20.06.26 조회수 22
첨부파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이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등교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세종, 충남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귀가조치 등 학교 감염병 관리 절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려간 경우 6.24.()부터 등교

병원처방약 복용이 끝난 날로부터 2일 경과 후 등교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필수 제출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코로나19 국내발생 이후 발생한 기저질환의 경우, 서류 필수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서(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기침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가능)

,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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