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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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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문(61호)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20.06.02 조회수 48
첨부파일

학생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부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공제회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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