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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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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4.01.16 조회수 4901

★ 팩스민원이란?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증명발급 절차

증명서 발급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 발급가능한 증명서

  -  인사에 관한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확인원, 퇴직(예정) 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갑종근로소득)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 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학생에 관한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제증명 수수료

  - 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자세한 사항은

  http://www.cbe.go.kr/context/11069/list.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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