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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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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권기현 등록일 20.01.02 조회수 146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에서 경조사 출결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18조(경조사 출결)

 사망 : 증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에서 3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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