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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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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이재영 등록일 09.03.20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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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겨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학부모님들게 알려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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