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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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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1.05.12 조회수 13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권 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을 줄여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권입니다.  첨부하는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주시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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