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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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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1.05.04 조회수 1203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붙임파일 확인)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학생(또는 대리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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