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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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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초 학교시설 개방 안내문
작성자 강승묵 등록일 19.08.13 조회수 219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2. 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구분

학교운동장

학교체육관(강당)

기타학교시설

평일

06:00~07:00

18:00~23:00

1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6:00~20:00

09:00~23:00

09:00~16:00

학교교육활동 및 학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일몰 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기타학교시설(보통교실, 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학교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학교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4. 사용신청 방법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작성하여 행정실(043-224-7793)로 제출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탑재 위치: 청남초등학교누리집

 (https://school.cbe.go.kr/chnam-e/M01)/행정마당/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5.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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