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이해충돌방지제도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실시 |
|||||
---|---|---|---|---|---|
작성자 | 이종현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1. 관련: 감사관-6444(2021. 7. 23.)호. 2. 2021학년도 교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이해충동방지제도 등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1.9.7.(화) 15:30 나. 대상: 전교직원 다. 장소: 교무실 라.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 및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마. 방법: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 및 도교육청 청렴자료방 이해충돌방지법 이해하기 동영상 시청 (https://www.cbe.go.kr/site/clean/sub.php?menukey=415&mod=view&no=574615) 바. 연수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교감직무대행 교사 이*현 사. 당일 복무관계로 미참여자는 교육자료 전달교육으로 대신함. 붙임 공무원행동강령(신규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1부. 끝.
|
이전글 | 교직원 대상 공무원 범죄예장 및 갑질근절 예방교육실시(9/13) |
---|---|
다음글 | 찾아가는 청렴교육 연수(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