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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이해충돌방지제도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실시
작성자 이종현 등록일 21.09.16 조회수 52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6444(2021. 7. 23.).

2. 2021학년도 교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이해충동방지제도 등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9.7.() 15:30

. 대상: 전교직원

. 장소: 교무실

.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 및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 방법: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 및 도교육청 청렴자료방 이해충돌방지법 이해하기 동영상 시청

(https://www.cbe.go.kr/site/clean/sub.php?menukey=415&mod=view&no=574615)

. 연수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교감직무대행 교사 이*

. 당일 복무관계로 미참여자는 교육자료 전달교육으로 대신함.

붙임 공무원행동강령(신규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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