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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 3. 7. 제정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2 내지 제22조의 12,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성초중학교운영위원회(칠성초등학교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칠성중학교 통합운영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2(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 된다.

4(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6(위원의 정수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학부모위원 3학교장을포함한 교원위원 3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및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해당연도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7(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선거인 명부작성위원의 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8(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대표회의 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9(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 1표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11(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2(임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와 투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3(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4(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다만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5(간사)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5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6(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고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9(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교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본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기타 교육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2(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3(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심의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5(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9(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6장 규정의 개정

 

30(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제안된다.

31(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22. 3. 7.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