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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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중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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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방법: 홈페이지 탑재 나.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기간: 2021. 1. 18. ~ 2021. 1. 25.(7일간)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마.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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