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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21.01.18 조회수 41
첨부파일

1. 관련

  가.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59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방법: 홈페이지 탑재

  나.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기간: 2021. 1. 18. ~ 2021. 1. 25.(7일간)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마.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칠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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