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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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중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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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 9. 27.(금)] 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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