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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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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칠성중학교)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24.04.17 조회수 37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칠성중학교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 사항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5).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20.11)에 따라 운영)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학교장 긴급초치 사항]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1, 2, 3, 5, 6, 5+6(동시 부과 가능)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1. 학생의 책임

순번

내용

1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2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3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4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5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6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학부모의 책임

순번

내용(의견 제출 명수)

1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2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3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4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5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6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3. 교사의 책임

순번

내용(의견 제출 명수)

1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2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3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4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6

수업시간을 내실화 있게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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