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용)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환 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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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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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등학교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나. 2024학년도 초등교육 기본계획 (7.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방안) 2. 목적 가. 현장 조사, 탐구 활동, 문화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친인척 방문,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나.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
1. 방침 가.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나. 관련 학교는 규정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세부 운영 계획 가. 교환학습 내용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 (※학교장의 직권으로 아동학대보호기관 입소 후 인근학교 교환학습 요청 및 수락 가능) 나. 허용 기간 -기간 및 출석 인정: 해당 학년의 범위 내(주말, 휴일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시행 절차
라. 유의 사항 1)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2) 위탁 학교장은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3)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교환학습 기간은 위탁학교의 학사 일정에 의한 출결을 그대로 인정한다. 4) 교환학습 기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학교가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5) 교환학습 기간의 교과성적은 재적학교의 학생평가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6) 창의적체험활동의 내용은 재적학교의 처리 규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학교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7) 행동발달상황 평가는 재적학교의 평가 기준에 의하나 위탁학교의 평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 8) 교환학습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성적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하에 실시한다. 9) 기타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학교장이나 위탁학교장은 교환학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환학습 학생은 즉시 재적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10) 교환학습 학생은 위탁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교환학습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학생 지도에 동참하여야 한다.
1. 방침 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고운 심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 나.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 다.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청 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름 2. 세부 운영 계획 가. 교외 체험학습 내용 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학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1) 국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으로 함 2)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함. 다. 시행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단,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라. 학생 안전 관리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일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마.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최대 10일(토.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7)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가. 학생들의 취미, 특기, 적성에 맞는 테마식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소질 계발 나. 다양한 유형의 체험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 다. 배움의 장을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현장 체험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생각의 폭 확대 라. 학생·학부모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극복 및 학생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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