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 관리 방안 안내
작성자 이재영 등록일 23.03.31 조회수 52
첨부파일

2023학년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30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예시)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14일인 학교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14일까지만 신청 가능

- 현장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 가능(, 연속하여 23일을 신청할 수는 없음)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이전글 (안내) 충청북도 탄소제로송 율동공모전 참여
다음글 2023.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 상반기 추가모집 비대면 오디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