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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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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고(공고)
작성자 현동환 등록일 19.11.15 조회수 134
첨부파일

칠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74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생활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추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품 검사 항목 추가,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내용 상세화, 어린이회 임원 자격 및 해임에 관한 내용 추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책임 추가 등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 의견 수렴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19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가정통신문 서식)를 칠성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칠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고(공고문) 1부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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