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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교육부와 NH농협은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생계 지원 안내
작성자 홍설화 등록일 20.06.05 조회수 137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6.22.까지제출

취합자료 제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변경후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에서 확인서 발급

(확인서: 학교보관)

방과후학교 강사는 금리인하 신청서(사본: 스캔, 사진이용)를 도교육청(이메일 및 팩스) 제출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기타사항

- 제출기한: 2020. 6. 23.()

- 이메일 및 팩스 제출: 이메일(king100m@korea.kr), 팩스(043-290-2751)

- 방과후학교 강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소속학교 제출, 신청서 사본은 이메일(스캔 및 휴대전화 촬영 등) 및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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