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미 등록일 19.05.15 조회수 263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 디지털교과서 및 위두랑 활용안내
다음글 2019.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