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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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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등교 대비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목화 등록일 20.05.21 조회수 220
첨부파일

등교를 대비하여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충주시 보건소(850-3432)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담임 선생님께 결과를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선별진료소 이송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로 전화문의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학년별 등교시간(체온측정시간)

구분

등교시간(체온측정시간)

비고

1~2학년

08:50 ~ 09:00

830분 이전 등교 시 중앙현관을 이용해 주세요.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3~4학년

08:40 ~ 08:50

5~6학년

08:30 ~ 08:40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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