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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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18.03.04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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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을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도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하되, ‘생활기록부 수정’ 메뉴를 활용하여 이전 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3월 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이전 학년에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급의 졸업식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급의 입학일 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3월 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교 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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