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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18.02.20 조회수 222

안녕하세요?

학폭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간단 조치상황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별 기제영역, 출결 삭제 시기가 있습니다.

학폭결정 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17조1항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행동특성및 종합의견란에 입력

제4호, 제5호, 제6호는 출경상황특기사항란에 입력

제8호, 제9호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생기부 기제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3호(학교에서의 봉사1일)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음(2018.01.01).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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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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